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대손세액공제) 위더스케미칼 | 2013-01-22

외상매출 대손세액공제는 소멸시효 3년 경과시점 확정신고때 공제받받으려고 하는데 한 거래처에 2009년 2기확정분을 미수도 있고 2010년 1기에정 미수금도 있으면 공제를 2012년 2기확정때 받고 2013년 1기 확정때 또 받아야 하는지 아님 2013년 1기확정때 한번에 공제를 받아야 되나요~
답변
외상매출 대손세액공제는 소멸시효 3년 경과시점 확정신고때 공제하는 것이므로 각각 소멸시효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2009년분은 2012년에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