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문의 합니다. blhtax | 2013-01-22

당사는 법인으로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세금계산서는 발행 되어야 하고, 카드 결재는 결재수단으로만 봐야 하는지?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재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