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본ㆍ지점간 원재료, 기타자산(유무형자산) 및 가공제품이 이동하는 경우로서 원재료, 반제품, 기타자산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당해 가공제품이 완제품 또는 판매목적 제품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