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에서 본점으로 물류이동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2013-01-22

사실관계
생산공정 요약.
①사출 -> ②코팅 -> ③단품 -> ④조립 -> ⑤투영 -> ⑥외관 -> ⑦출하

금번 당사는 생산CAPA 부족으로 본사(1공장) 인근에 2공장을 설립 계획중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예정이나 과세기간 20일 이전 승인신청으로 인한 제약으로 부득이 일정기간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단위과세 적용 이전의 물류이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2공장에서 사출공정 후 재공품을 이동시켜 본사에서 후 공정을 처리하여 판매처에 매각할 경우.
( 물류이동사유 : 인력 부족 및 시설장치 미비)
사출공정(①공정) 후 지점에서 본점으로 물류가 이동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재공품)의 이동으로 보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
※ 단품공정(③공정) 후 반제품 상태로 매각 가능.
답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본ㆍ지점간 원재료, 기타자산(유무형자산) 및 가공제품이 이동하는 경우로서 원재료, 반제품, 기타자산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당해 가공제품이 완제품 또는 판매목적 제품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