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이번에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공사 사옥과 사업장 건물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
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닌가 싶어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1) 정부보조금 등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2) 법인세법 세무조정시 투자금액에 대한 10%를 공제받는것인지요?
질문4)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는데, 당사가 과세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즉, 부가세매입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 투자세액
공제의 이중공제가 가능한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매입세액공제과 투자세액공제는 별개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