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추가질문) 선하중권 양도관련 건 크로바케미칼 | 2013-01-22

답글에서
귀사의 의견대로 선하증권 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인데, 전체금액으로 발행하거나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차이금액) 가액 중 선택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즉,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선택하여 발행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는 차이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체금액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로 하셨는데

전체금액으로 발행할 경우
"을"은 당사(갑)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두개를 받게되어
이중으로 받는 것인 아닌지요?(같은 건으로 "을" 명의가 두개가 되어 이중발행)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법상 을은 귀사에게 선하증권을 양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또한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2건의 거래에 대해 모두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이므로 신고반영하면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매입원가는 하나로만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