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지원부의 구직자 채용 지원금 회계처리 관련된 질의입니다. 유현욱 | 2013-01-2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구직자 채용으로 인하여
고용지원부로부터 일정액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직원 급여 지급시 직원급여액에서 상계하여 비용처리 가능한지,
잡이익으로 처리해야될찌 여쭤봅니다.


또한 한가지 더
회사 직원을 채용하기로 확정하고,
입사이전에 면접비라든지 회사 방문전에 교통비를 지급하였을때,

잡비로 처리해야되는지,
여비교통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구직자 채용에 따른 고용지원부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잡이익으로 반영후 급여지급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면 실제 법인이 지급한 금액만 비용반영합니다.

2. 직원 채용확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급되는 교통비 등은 여비교통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 고용계약 전 지급되는 면접비 등은 관리비 등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