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한해동안 여러모로 도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선박용페인트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주로 조선소, 해운사등이 매출처입니다.
당사에서 선박에 보급하는 페인트중 해외 자회사에서 구입하여 국내 반입되지 않고 외국 현지에서 선박에 보급되는 경우 면세 계산서 발행 요청을 매출처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모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본 사항은 2013년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이 맞는지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그리고 면세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세무서에 부가적인 등록의무나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현지법인에 납품하는 거래는 외국인도수출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 규정의 면세적용 개정세법내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면세와 과세겸업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정정하여 과·면세겸업자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