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 공제시(20세 이하 자녀, 계약자/피보험자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이 공제를 받고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부인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추가로 의료비 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의료비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보장성보험료 등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것으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부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료비에 대하여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은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