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유현욱 | 2013-01-21

안녕하세요 .
곧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조특법 시행령을 보니 10,000원 공제도 있고, 20,000원 공제도 있는데,
내용을 연결해서 읽어보려해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중소기업에서 자체적 전자신고를 할때
10,000원 공제하는것이 맞나요? 20,000원공제 하는것이 맞나요?

확정때만 10,000원 공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실한 내용인지,
실무에서 활용될 조문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의 세액공제는 1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