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연말정산 항목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3-01-21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1년 이상 거주시 거주자로 보는 것 맞는지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핸드폰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학자금, 의료비, 그리고 휴가시 항공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외항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주소 등을 가진 경우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핸드폰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학자금, 의료비, 그리고 휴가시 항공권 등은 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등을 제외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