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목적으로 계약금을 2011.6월에 매도자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당사의 사정으로 매입이 미루어지다가(매도자와 구두합의함) 2013.1.4 계약금지급일(실제는2011년지급) 2013.3.31중도금 2013.12.31 잔금으로 하여 소유권이전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실제 2011년도에 지급하였고 계약서상 2013.1.4일 지급으로하여 신고 했을시 불이익이 있지않을까요?(부동산거래과태료,취득세중과등) 실거래이며 다운은 아닙니다.
답변
부동산 거래시 세무상으로는 잔금 지급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이 되므로 해당 취득일에 맞춰 세무신고반영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