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윗 글에서 취득세율을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2013-01-21

윗 글에서 취득세율을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취득세율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원시취득 1천분의 2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차 1천분의 40, 그 밖의 자동차 1천분의 50, 영업용 1천분의 40, 이륜 1천분의 20 그 외 1천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