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중소기업)가 중소기업 하나를 인수합니다. 유상증자로 60%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회사 모두 수도권에 있음)
1. 유상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될때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납부할 세무관련한 사항은 있는지요?
답변
유상증자로 지분율 6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직접취득한 법인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서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