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질의 듀림 | 2013-01-18

사례)사업용토지를 구입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매도하였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해 법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야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부과가 맞다면 선납법인세로 처리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및 손실분을 토지구입에 의한 비용으로 토지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주택채권매입후 매도차액은 법인이익으로 과세되고 세금차액은 선납법인세반영함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귀사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