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증료 적격증빙 택배회사 이용시 적격증빙 | 2013-01-18

1. 의사록 공증받은 후 3만원 짜리 영수증 2장 받음 --> 적격증빙 인가요?
2. 택배회사 이용 후 운송장(금액이 명시, 영수증으로 사용가능하다는 문구 있음) 받았는데 간이 영수증이라 볼 수 있나요?
답변
1.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해도 됩니다.

2. 영수증을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증서이면 되므로, 운송장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