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A법인과 B법인의 포괄주식교환에 따라 B법인은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B법인 주주 갑 지분율 100%)
이경우 A법인과 B법인의 주주간 특수관계자일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부담의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B법인의 갑주주가 100% 소유하고 있고, B법인의 갑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A법인 인수할 경우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간 주식이동을 통한 과점 주주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갑과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과점주주내의 지분이동이므로 과점주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