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처리 문의 (질문계속) 엔파코 | 2013-01-18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위 답변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라고 하셨는데
통합검색에서 검색 시, 집행기준에선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확정신고 기한전까진 폐업자도 수정발행이 가능한 것 인가요 ?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적자세금계산서는 기존 업체이름으로 발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이 또한 대표자 개인으로 발행하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개정된 내용으로 2012. 7. 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분을 수정해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