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사내도급업체에게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당해 업체는 현재 국세청-사업자조회 결과, [폐업일자 : 11월 30일]로 되어있으며,
당사 담당자의 착오로 폐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12월 6일을 작성일자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
서 전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폐업자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12월 부가세 신고 건에서 해당 건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 1% 적용을 검토 중
매출자의 경우 아무런 문제 없이 부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기존의 검토 중이던 신고대상제외, 가센세 1% 적용
2. 일반적인 매출 건이랑 동일하게 처리
3.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간주공급으로 처리하여 기타로 신고
위 3가지 안 중 적용 가능한 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분은 취소하고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전까지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