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 법인간 채무면제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사항 문의 인엔씨 | 2013-01-18
[거래상황]
-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1억원 대여함.(갑,을은 특수관계법이며, 양사 주주들도 특수관계)
- 을법인의 재무구조 악화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함. (을법인은 누적 결손금 발생 법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갑법인: 기부금 100,000,000 / 대여금 100,000,000 (비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 을법인: 차입금 100,000,000 / 채무면제이익 100,000,000
[ 문의사항]
1. 상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타당한 것인지?
2. 특수관계법인간 채무면제시, 누적 결손금 발생중인 을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
1. 특수관계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