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경품 재고지급 인터아이코리아 | 2013-01-18

사내재고를 접대비와 경품으로 현물지급하였습니다.
재고입고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현물로 접대,경품이 지급되었을경우
매출부가세신고 여부와 금액책정은 원가,시가기준인지 확인바랍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가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