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로 좀 더 상세해 여쭙겠습니다 농협정보시스템 | 2013-01-18

1). 당사에서 중도정산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은 소송한 참여한 것은 아니고 소송을 결과를 하지고 당사에서 지급하고자하는 경우인데 이때도 법원 결정일을 기준으로 따라야 하나요??

2). 중도정산 및 퇴직자들은 2008년등 과거 사업년도 지급자인데 그때 신고한 신고서에 추가지급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1. 동일조건에 따라 소송결과를 가지고 다른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시 반영한다면 법원결정일을 기준으로 지급 및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2. 과거 퇴직 및 중간정산분에 대한 추가지급의 경우 퇴직 및 중간정산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귀속연도로 보므로 추가신고하고 당초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