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계법인간 전출입에 따라 당초 모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중간정산 및 퇴직시 평균입금산정 등의 문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지급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지급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세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한 달을 귀속월로 하고 지급한 달을 지급월로 하여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서상 지급액은 추가지급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은 추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정산한 내역으로 수정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