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추가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농협정보시스템 | 2013-01-18

당사는 A사의 자회사이며 모회사인 A와 근로자가 전입 전출로 법인을 이동하며 근무 중인 회사입니다
모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퇴직금 평균급여 계산 항목에 복리후생비 중 인건비성 금액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을 A사에 하였고 근로자가 승소하였습니다.
당사가 이 소송결과를 기준으로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자 및 퇴사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신고분에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가산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법인간 전출입에 따라 당초 모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중간정산 및 퇴직시 평균입금산정 등의 문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지급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지급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세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한 달을 귀속월로 하고 지급한 달을 지급월로 하여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서상 지급액은 추가지급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은 추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정산한 내역으로 수정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