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제조업이면서 경기 화성에 2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화성1공장은 본점이며 화성 2공장은 지점입니다.
본점에서 원재료를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가공하여 다시 본점으로
보내어 집니다. 지점에서 이동된 반제품을 선별하여 일부는 진공포장하여 매각처리하고 일부는 제품의 가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2.질의사항
* 지점에서 본점으로 가공제품이 이동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롤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가공제품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내부거래명세서만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