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로부터 재화를 납품 후 대금을 100% 받은 시점(A) 이후 당사가 하도사에 대한 성능 보장 권리가 있는지,
재화를 공급한 시점(A)에 100%를 받았지만, 하도사에 성능보장이 끝난 시점(B)에 10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지불해도 되는 것인지.
100%를 받은 시점(A)에서 하도급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먼저 90%만 준 후 10%에 대한 유보금을 잡고 성능보장이 완료 된 후(B)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모든 A(또는 B)는 동일한 시점이며 A와 B는 각각 다른 시점입니다.
답변
하도급을 준 법인의 제품에 대한 성능보장(?)은 당연하며,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보상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능보장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던 성능성취 후 전액 혹은 납품받은 시점에 대금을 전액지급할 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며, 성능테스트 조건이 붙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건성취 후 대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