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용종합건설 | 2013-01-17

분양권 전매도 되는데 왜 부동산 매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권 승계계약으로 다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계약내용의 변동에 따라 금액이 감액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귀사는 을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을이 병에게 해당금액만큼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가 직접 병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가 계약내용의 수정이 아닌 거래의 종료이후에 다시 새로운 거래로 인정된다면 이는 교환계약에 해당하므로 귀사와 병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