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다시 질문합니다. 플로지스인터내셔날 | 2013-01-17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한것은 아니고
현지에서 거주하고있는 한국인을 고용했습니다.
답변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해당 한국인이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거주자인 경우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나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