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선택권의 법인세회계 | 2013-01-17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입니다.
당기에 주식선택권 부여금액이 400,000,000 있습니다.
주식선택권부여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나요?
즉 법인세 22%를 고려하여
차변)주식선택권 88,000,000
대변)이연법인세부채 88,000,000
이렇게 하는건가요??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지요?
잘 모르니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