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련하여 한번더 질의합니다. 유현욱 | 2013-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제12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봉사료 지급시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 사업주는 봉사류 지급시 5%세율로 원천징수한다는내용이
예를들어 노래방에서 70만원(vat별도)을 결재했다면,
그중 30만원이 봉사료라고 한다면,
300,000*5% = 15,000원을 그 노래방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해야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구체적인 진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내역과 분개처리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노래방업주가 결재된 금액에서 봉사자에게 봉사료 30만원에 대하여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용역이용자는 대금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