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듀림 | 2013-01-17

원산지 확인서 포괄확인기간(2013.1.1-2013.12.31)
작성일자는 12.12.1 일때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원산지 확인서 발급일자가 과세기간에 있어야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8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12. 12. 1에 세금계산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였다면 2기 확정시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