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7207이와 관련 하여 질문을 합니다. 홍용종합건설 | 2013-01-17

을과 병은 잔금일 이후에 승계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을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습니다.(지연이자 발생)
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병에게 발행해야 합니까?
답변
귀사가 잔금일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그것으로 거래가 종료된 것이며, 을이 이후에 자기 소유의 해당 물건을 병에게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면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병이 분양받은 물건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귀사는 병이 원하는 새로운 물건을 분양하는 대가로 병이 분양받았던 물건을 현물로 받는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귀사는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병은 귀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