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분양하는 시행업체 입니다.
분양자 : 갑
분양 받는자, 양도인 : 을
양수인 : 병
갑과 을은 지하201호 2011년 06월 21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중간지급 조건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단, 잔금 미입금으로 계약약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잔금 완납이전에 을은 병에게 권리 의무 승계계약을 하였습니다.
병은 2012년 4월 24일에 지하201호에서 902호 호실 변경을 하였습니다.
질문 1 : 지하 201호 계약 해지에 따라 갑은 을, 병 중 누구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질문 2 : 만약 갑은 병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때에는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병으로 변경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답변
귀사의 경우는 계약의 해지가 아닌 계약내용의 변경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을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을은 권리의무 승계시점에 거래금액에 대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귀사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