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문의 유현욱 | 2013-01-17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분석 부문에서
음식.숙박용역의 경우 봉사료가 전체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5% 원천징수 해야된다고 알게 되었는데,
이건 어느부분 규정에 해당하는건지,
현재 진행중인 규정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법인카드로 업체에서 결제시 음식이라함은 "노래방 & 주점 등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원천징수를 5%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
실질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제12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봉사료 지급시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