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세안이엔씨 | 2013-01-17

부가세시행령 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를 보면 "주거용건물공급업"도 영수증발급사업의 범위에 해당이 되므로 굳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안하고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답변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에 의한 주거용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