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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세안이엔씨 | 2013-01-17

주택신축판매 법인입니다
아파트 매입자가 개인일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에 해당이 되는지요
즉 이세로에 개인분으로 전자발행안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시에만 전자이외의 발행분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아파트매입자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