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에서 베트남에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론 설립회사와 지사나 지점은 아니고 거래처로 볼수 있습니다.
지사나 지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고용한 사람을 베트남 회사로 보낸것은아니고,
베트남에서 살고계신분을 회사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경우 국외근로자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국외근로자비과세 혜택 조건이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해외 현지에서 현지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세무상 처리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