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포상금의 회계처리 | 2013-01-17

수고 하십니다.
당사는 사규에 분야별 수시포상 규정을 두고있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금번에 국무총리, 장관에게 표창을 수여 받은
임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회사 외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회사 외부로 부터 포상받은 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