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동차 매매시(세금계산서 발행) 이호건설 | 2013-01-17

당사는 2007년식 자동차의 장부가액이 \1,000원입니다.(감가상각 후의 금액임)
2013.01.21일에 당사의 직원에게 \5,000,000원을 받기로하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분으로 발행을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