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2013-01-17

발주처에게 물건을 100% 납품한 뒤 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도업체에게 대금을 줄려고 하니 성능보장이 되지 않아 90만큼만 주고 그에 대한 90만큼의 새금계산서를 끊을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90만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100을 다 끊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성능 보장이 되지 않을 시 성능 보장 후 대금지불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가액의 결정은 세법의 판단사항이 아니며 거래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하도급업체가 공급가액을 90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90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을 100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10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합의한 공급가액과 추후 달라지는 경우의 다툼은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이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