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회기초시설 수탁운영 및 도급공사를 주 사업으로 영업할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용역사업 및 임대업도 업종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사회기초시설 수탁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재료를 생산설비를 갖춰 직접 생산을 하였는데, 시장 환경의 변화로 2008년 이후 생산을 중단하였고, 이후 공장 건물 활용을 임대사업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2005년 4월에 취득하였고 현재 임대 비율은 59.95%입니다.
질의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항에 근거하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볼 때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을 불문하고 납부대상이 되는지요? 아님 비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지요?
질의2)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 모두 납부 대상일 경우 양도 소득세율은 동일한가요?
만약 양도소득에 따라 양도 소득세율이 달라질 경우 5억 이상일 경우와 5억 이하일 경우에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사업용과 비사업용 부동산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2. 사업용 부동산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열거된 지가급등 지역 등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10%를 납부해야 하며, 비사업용의 경우 30%(미등기시 40%)를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