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법인체크카드를 잘못 신고하여 과다 환급을 받았을 경우,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년도부터 2012년도 2기예정신고까지 있는데요, 신고분 경과기한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리고 신고분에 따른 가산세 여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다환급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세액 × 3/10,000 × 일수)가 적용되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과기한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게됩니다.
각 과세기간별로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