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김미정 | 2013-01-16

그럼 부가세 신고대상은 안되겠군요. 그럼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매월 송금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금액의 한도같은건 없는거지요? 비용인정말
고 다른 공제혜택은 없나요?)
또한 소득세법에서 보면 3만원 초과관련 (읍면동외) 및 경비등의 송금명세서가 있던데 이런경우는 경비등의 송금명세서에 해당하는건지요?
그리고 상시주거용이 면세(이요건은 어디에?)라고 하셨는데 출장자들에 대한 숙소이면 과세가 되는건지요?
답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지출증빙미수취 대상 아니므로 임차료 송금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수취 보관하여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되며, 출장자들의 숙박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과세대상입니다.
사택임차료 등 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