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육아휴직중인자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의 건. 탑엔지니어링 | 2013-01-16

안녕하세요.

2012년 초 출산휴가(3개월) 및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고 있는
당사 여직원에 대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비과세 되어
2012년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입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요.
-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배우자에게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