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숙소(출장자숙소)에 대한 보증금 및 월임차료를 사업주가 부담 할 경우,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증빙은 어떤걸 구비해야할까요? 월세일경우 매월 나간다면 입금증을 첨부하면 될까요? 이런 관련 조항이 있나요?
또한 이럴경우 부가세,법인세등 연관되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세액공제등등
답변
직원숙소에 대한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상시주거용인 경우 면세이므로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