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증빙의 회계년도 이호건설 | 2013-01-16

당사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전도금을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고있으며,
현장에서 자재 운반비를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고 공급가액으로 2012.12.15일 지출하였습니다(선지출)
당사의 본사에서는 2013.01.18일 결제가 나고 2013.01.18일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귀속연도는 언제기장해야 하나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비용지출은 발생주의에 따라 반영하면 되므로 실제 운반용역을 공급받아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도가 2012년이나 실제 지급은 2013년에 하였다면 2012년 귀속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