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기업으로 2012년중 원부재료 및 재공품, 제품에 대한 수량을 자동으로 세고 수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공정수불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및 RFID를 통하여 원재료 및 재공품, 제품등이 이동할시 자동으로 수량 및 중량이 체크되어 수불을 구성하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이 공정수불시스템도입관련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받으려 검토중인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와 어느항목으로 받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벌표1의2에 의한 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인데,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귀사의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의한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