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9월에 퇴사한사람이 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구분(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에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만약에 수정신고라면
수정신고처럼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개인이 전자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신고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기신고로 반영하여 제대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