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임대료 관련 | 2013-01-15

수고하십니다.

모사의 공장에서 모사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가공) 및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생산과 수리는 모사의 작업지시서(단가계약)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사의 공장과 부속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1. 임대료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 단가계약에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 임대료를 감안해서 부품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임대용역을 공급한 자는 당연히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용역과 단가계약은 별도로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며, 실제 대금지급은 순액으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