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직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문의 인엔씨 | 2013-01-15


2012.7.1 부터 2013.6.30 까지 육아휴직인 근로자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적용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휴직인 근로자가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