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판매부에서는 국내 거래처에 가격을 U$ 로 통보해주고 월말에 원화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내부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U$로 결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상 별 문제가 없을런지요? 여전히 환율로 인해 환차손익은 발생이 될걸로 보여지는데요.......
답변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외화로 지급이 가능하며, 별다른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실제 지급시점과의 환율차에 의한 환차손익이 발생되면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