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와이프가 2012.9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연금저축도 9월납부분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납부전액 공제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저축납입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서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중도해지하지 않는 한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